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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실화냐!?

by 얌두부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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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부에서 젊은이의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장년층의 노후,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중 하나이구요,

 

청년이 목돈을 마련과 내집마련,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벙역복무 기간인정)여야 하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이라

청약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기종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고,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고 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2.5~3.3%의 금리가 적용돼요

2019년 1월부터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위해

해지할 때 해당이 돼요.

2년 미만인 경우에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할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입개시: 2018년 상반기

-비과세: 가입후 2년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원까지 가능

-금리 우대

 1년 이하는 2.5%

 1~2년 3.0%

 2년~10년 3.3%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주택청약에 당첨되거나

2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겠죠?)

10년 이후에는 일반청약저축금리를 적용받아요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에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우대 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대요

대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이동시키는거죠.

그 전에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니까

18년 상반기에 신규가입자보다

훨씬 빠르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벌써 가서 은행에 물어봐도

직원들은 모를수도 있어요ㅎㅎㅎ

이 나이먹도록 청약통장 하나없는 얌두부는

내년에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꼭 개설하려구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1년에 600만원이면

10년부어도 7000만원 꼴이라던데

집사기엔 턱없이 부족...ㅠㅠ

그래도 우대금리에 목돈만들기엔

괜찮은 통장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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